| 참조번호 | 분석47260-2054 |
|---|---|
| 시행일자 | 1997-10-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Salt 44% mixed with lactose 32%, monosodium L-glutamate 10%, sodium Picklina F |
| 물품설명 | 소금 44%와 유당 32%,monosodium L-glutamate 10%,sodium carbonate 8%,calcium lactate 4%,trisodium citrat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분말상 제품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해산물의 비린내제거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와 제28류 및 29류에 속하는 화합물이 혼합되어 식료품으로 쓰이는 제품이므로 제38류의 제외규정 및 제 2106호 의 내용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특성(외관.품질보존등)을 개량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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