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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54
시행일자 1997-10-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alt 44% mixed with lactose 32%, monosodium L-glutamate 10%, sodium Picklina F
물품설명 소금 44%와 유당 32%,monosodium L-glutamate 10%,sodium carbonate 8%,calcium lactate 4%,trisodium citrat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분말상 제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해산물의 비린내제거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와 제28류 및 29류에 속하는 화합물이 혼합되어 식료품으로 쓰이는 제품이므로 제38류의 제외규정 및 제 2106호 의 내용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특성(외관.품질보존등)을 개량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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