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95 |
|---|---|
| 시행일자 | 1997-09-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Chitosan powder mixed with chitosan oligosaccharide 40%, safflower Chitosan-ACE100 |
| 물품설명 | 키토산 올리고당 40%,키토산 분말,비타민 E 5%,베타카로틴 3.75%, DHA 5%,밀납등으로 조제된 적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캡슐에 담아 유리병에 소매포장(400mg x 100capsules)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