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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95
시행일자 1997-09-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Chitosan powder mixed with chitosan oligosaccharide 40%, safflower Chitosan-ACE100
물품설명 키토산 올리고당 40%,키토산 분말,비타민 E 5%,베타카로틴 3.75%, DHA 5%,밀납등으로 조제된 적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캡슐에 담아 유리병에 소매포장(400mg x 100capsules)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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