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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35
시행일자 1997-10-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Glycerin mixed with sucrose fatty acid esters 12%, triglycerides Carotene cloudy, OK-18918
물품설명 Glycerin 61.6%,sucrose fatty acid esters 12%,triglycerides (medium chain)7.3%,glycerol fatty acid esters 4.0%,beta carotene 2%등으로 조제된 갈색계의 점조성 액상(cloudy)으로 음료제조시 첨가하여 분산성과 안정화 촉진 및 영양강화등의 목적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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