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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30
시행일자 1997-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Orange juice 12% mixed with carbonated water 76.96%, sugar 9%, orage pulp & zest 2.04%
물품설명 탄산수 약77%, 농축오렌지juice 12%, 설탕 9%, 오렌지과육 및 향 추출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의 음료를 유리병에 소매포장(250ml)
결정사유 본품은 농축과실juice 12% 및 탄산수등으로 조제된 음료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202호의 내용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및 관세율표 2202호에 의해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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