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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80
시행일자 1997-11-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Maltose mixed with lactose 20%, glucose 20%, citric acid 1%, applej L.O.L.A vitamin B
물품설명 Maltose 54.1%,lactose 20%,glucose 20%,citric acid 1%,apple juice 1%,coloring agent 0.7%,vitamin B2 0.1%등을 혼합 조제하여 유백색 타브렛으로 만든 것을 net 125g(84 tablets)씩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식이보조제로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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