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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81
시행일자 1997-11-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ugar mixed with lactose 7.4%, vitamin C 6.2%, citric acid 2.1% L.O.L.A vitamin C
물품설명 Sugar 80.3%,lactose 7.4%,vitamin C 6.2%,citric acid 2.1%, vegetable fat 1%,acerora extract 1%등을 혼합 조제하여 연한 녹색 타브렛으로 만든 것을 net 126g(74 tablets)씩 소매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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