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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91
시행일자 1997-1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Psyllium hull 42.83% mixed with guar gum, lecithin, apple fiber, powder(120Cap.)
물품설명 차전자피 42.83% ,구아검 14.9% ,레시틴 9.3%, 사과섬유소 9.5% ,대두섬유소 9.5%, 탄산수소나트륨 9.3% ,가르시나아 캄보지아 추출물 4.65%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의 분말상을 젤라틴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병에 소매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섬유 가공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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