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164
시행일자 1997-10-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Alcoholic lemonade Sparkling alcohol lemon drink
물품설명 레몬농축juice와 탄산가스 및 sugar,sodium metabisulphite등을 첨가한 알코올도수 4.2%(v/v)의 알코올성 레모네이드임.(350ml 유리병 포장)
결정사유 본품 알코올성 레모네이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8호의 (12)항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HSK 2208.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