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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39
시행일자 1997-07-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3.30-0000
품명 Malted barely root & residue 맥아근
물품설명 대맥의 발아시 생선된 가느다란 뿌리 상태의 맥아근 및 싹을 제거한 것과 선별과정 중에 발생된 잔유물이 약10%정도 섞여있는 것임.(사료용 또는 유기질 비료용 원료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제외규정(C)항 "kilning공정중 싹이 돋은 곡물로 부터 분리시킨 맥아의 싹은 제2103호에 분류"과 동해설서 제2303호의 (2)항을 준용하여 HSK 230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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