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334 |
|---|---|
| 시행일자 | 1997-11-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Polyester woven fabric (Pearl skin)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쉬트를 피복한 후 폴리우레탄 쉬트의 표면을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smooth(평활)가공한 물품으로 용도는 신발 및 의류의 인조피혁으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쉬트를 피복한 후 폴리우레탄쉬트의 표면을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smooth(평활)가공한 물품으로 (용도는 신발 및 의류의 인조피혁으로 사용함)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해설내용 및 관세율표 제59류 주2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59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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