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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34
시행일자 1997-11-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Pearl skin)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쉬트를 피복한 후 폴리우레탄 쉬트의 표면을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smooth(평활)가공한 물품으로 용도는 신발 및 의류의 인조피혁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쉬트를 피복한 후 폴리우레탄쉬트의 표면을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smooth(평활)가공한 물품으로 (용도는 신발 및 의류의 인조피혁으로 사용함)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해설내용 및 관세율표 제59류 주2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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