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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94
시행일자 1997-07-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ugar mixed with fruits cereal, soye bean, garlic, carrot, seaweed Manda enzyme 231
물품설명 Sugar,사과,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사과등 과일,현미,옥수수,보리 등 곡물,대두,마늘,당근,해초류등을 혼합 발효시킨 짙은 흑갈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net 30g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식물추출발효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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