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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166
시행일자 1997-10-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izers (Brina)
물품설명 천연식물 추출물,정제수,보존제등으로 된 무색투명액상을 담은 용량 200ml들이 platic bottle 1개와 polyacryl산염계로 된 백색분말을 담은 용량 5g들이 소형 bag 1개가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서 kit상태의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용도는 실내나 병실 등에서의 악취 및 담배냄새등의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3307.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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