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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20
시행일자 1997-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Soap (Palmolive,extra acre with vitamin E)
물품설명 지방산 알칼리염을 기제로하여 향료,착색제 및 기타 첨가제등으로 조제된 크기 약8cm x 5cm x H 2.5cm,1개의 중량 약90g 정도인 유백색계의 약간 타원형인 직사각형상의 주형상 비누를 종이상자에 담아서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제시자료상의 용도는 세안용 비누로서 물에 묻혀서 거품을 낸 후 얼굴등을 물로 씻어주면 됨. 따라서 품목분류상으로는 제시된 성분 및 용도등으로 보아 HSK 3401. 11-9000호의 "화장비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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