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167
시행일자 1997-10-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izers (Car quick cut-120)
물품설명 천연식물 추출물,정제수,고결제(gelatin),착색제 및 기타 첨가물등으로 된 연녹색 반고상의 것으로서 용량 120g들이 사각형 plastic 제 용기에 담고 그 위를 투명한 합성수지제 film으로 접착,덮은 다음 종이상자에 넣어서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용도는 자동차내의 악취 및 담배냄새등의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3307. 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