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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48
시행일자 1997-11-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Sulfuric acid mixed with ammonia water (ET-3000)
물품설명 황산과 암모니아수를 혼합한 무색투명액상의 수처리제 원료
결정사유 본 물품은 화공약품 2종이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28류 주1의 규정에 의거 HSK 3824. 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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