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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66
시행일자 1997-10-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Pillow, coolingIce-non chapilo
물품설명 3겹의 PVC로된 유백색계 베개 형태의 것으로서 내부에 water, ethyleneglycol, polyvinyl alcohol, sodium silicate, P-hydrobenzoic es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paste상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접착, 밀폐시킨 1개의 중량 약500g 정도의 것으로서 비닐봉투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3겹의 PVC로된 유백색계 베개 형태의 것으로서 내부에 water, ethyleneglycol, polyvinyl alcohol,sodium silicate,P-hydrobenzoic ester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paste상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접착,밀폐시킨 1개의 중량 약500g 정도의 것으로서 비닐봉투에 소매포장한 것.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아기나 어린이들이 발열,두통,치통,타박상등의 완화에 사용하는 물품 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의 내용에 따라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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