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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58
시행일자 1997-1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7.00-9000
품명 Pyroligneous liquor
물품설명 목재를 건류하여 얻어진 각종 유기산,페놀류 등으로 조성되 황갈색액상을 400ml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목재를 건류할 때 얻어지는 목초액(잡목성 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7호의 규정"이호에는 수지질 또는 비수지질 나무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복합성분의 물품을 분류한다"에 의거 HSK 3807.0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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