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558 |
|---|---|
| 시행일자 | 1997-12-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807.00-9000 |
| 품명 | Pyroligneous liquor |
| 물품설명 | 목재를 건류하여 얻어진 각종 유기산,페놀류 등으로 조성되 황갈색액상을 400ml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목재를 건류할 때 얻어지는 목초액(잡목성 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7호의 규정"이호에는 수지질 또는 비수지질 나무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복합성분의 물품을 분류한다"에 의거 HSK 3807.0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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