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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89
시행일자 1997-1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3.00-1000
품명 Swine bone extract mixed with fowl bone extract, etc. BAITANGNE
물품설명 Swine bone extract, fowl bone extract, fat extract 주성분에 salt 10% 및 소량의 식물성(양파,마늘,생강등) 추출물등을 첨가한 유갈색계 반고상을 Net.2.8kg의 캔용기에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 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603.00- 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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