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03
시행일자 1997-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mixed with spicy & seasonings Beef jerky, COWBOY'S BEEF JERKY
물품설명 쇠고기 (95.368%)에 설탕,간장,소금,MSG및 기타 양념등으로 조리된 건조 육포이며,두게 1mm의 판상으로 Net 7 oz 비닐팩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쇠고기에 여러가지 양념을 첨가하여 조리한 후 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해설 "(1)육 또는 설육을 끓인것, 수증기로 찐것,구운것,후라이한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및 "(3)...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에 의거하여 본품은 쇠고기를 양념등으로 조리한 육포로 보아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