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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81
시행일자 1997-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Rubus suavissimus S.Lee,dried Sweet tea
물품설명 Rubus suavissimus S.Lee(chiness blackberry,sweet tea)장미과의 나무딸기에 속하는 식물의 잎(강한 단맛이 있음)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차제조용등에 이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차과식물이 아니므로 HS 0902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주로 향료용. 의료용등에 사용되는 식물의 잎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서 차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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