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566 |
|---|---|
| 시행일자 | 1997-12-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Allofyllus edulis(leaf & branch) Cocu |
| 물품설명 | 식물 Allofyllus edulis의 잎과 가지를 채취하여 단순 건조, 분쇄한 분말 및 칩상의 물품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는 "의료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건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불문)"이 분류되고, 또한 동 해설서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이호에 분류된다"는 해설규정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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