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196 |
|---|---|
| 시행일자 | 1997-10-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07.40-0000 |
| 품명 | Sesamum seed, roasted, 박피볶음 참깨 |
| 물품설명 | 참깨를 박피하여 볶은 담황갈색 낟알상(1.25mm 금속망의 체에 통과하는 물질없음)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의 해설에서 채유종의 종자는 "원상, 부서진것,분쇄한것,탈곡한것 또는 껍질을 벗긴것 등이 있을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깨를 열처리한 것은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 즉 식용과 착유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열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품은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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