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49 |
|---|---|
| 시행일자 | 1997-09-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ary Peanut chocoball |
| 물품설명 | 땅콩(54.6%)에 박력분,물엿,설탕을 입혀 볶은후,외부 전체에 쵸코렛 (35%)을 두껍게 코팅한 볼상의 쵸코렛과자(10kg 비닐백 포장). |
| 결정사유 | 땅콩(54.6%)에 박력분,물엿,설탕을 입혀 볶은후,외부 전체에 쵸코렛 (35%)을 두껍게 코팅한 볼상의 쵸코렛과자(10kg 비닐백 포장). 관세율표 제1806호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해즐너트, 아몬드, 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와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 스프레즈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속을 채운 초코렛과자가 분류되는 HSK 1806.31-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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