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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47
시행일자 1997-08-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4.90-0000
품명 Kephir(75%) mixed with whey(22%),pectin(2%) Kephir powder
물품설명 Kephir분말(75%)에 유장분말(22%),펙틴(2%)및 미량의 인산염과 향료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kephir분말에 유장분말,펙틴 및 미량의 인산염과 향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용도는 요구르트에 1% 첨가하는 물품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해설에 의하면 "이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 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 성분을 첨가한 밀크를 포함한다" 및 Heading에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0404.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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