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33
시행일자 1997-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Vinegar 34.4% mixed with sodium acetate 8.5%, salt 4.2%,ε-polylys Guard ACE GA-30
물품설명 Vinegar 34.4%,sodium acetate 8.5%,salt 4.2%,ε-polylysine 1.75%, sugar ester 0.75%,flavor 0.04%,pure water 50.36%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품 보존등을 목적으로 각종 식품에 약0.5~2.0%첨가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