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733 |
|---|---|
| 시행일자 | 1997-08-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Vinegar 34.4% mixed with sodium acetate 8.5%, salt 4.2%,ε-polylys Guard ACE GA-30 |
| 물품설명 | Vinegar 34.4%,sodium acetate 8.5%,salt 4.2%,ε-polylysine 1.75%, sugar ester 0.75%,flavor 0.04%,pure water 50.36%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품 보존등을 목적으로 각종 식품에 약0.5~2.0%첨가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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