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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32
시행일자 1997-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Glycine 83.3% mixed with ε-polylysine 8.35%, dextrin 8.35% Guard long GL-110G
물품설명 Glycine 83.3%,ε-polylysine 8.35%,dextrin 8.35%로 혼합 조제된 미황백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품보존등을 목적으로 각종 식품에 약0.2~0.5% 첨가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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