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362 |
|---|---|
| 시행일자 | 1997-11-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910.10-0000 |
| 품명 | Ginger, sliced & frozen 가공생강편 |
| 물품설명 | 두께 약1mm크기로 절단하여 물에 삶은후 급냉동하여 10kg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생강편. |
| 결정사유 | 본품은 생강을 단순히 절단하여 물에 찐후 포장한 것으로서 상기 공정을 가공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생강의 향미가 그대로 살아있고,생강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생강으로 분류하여 HSK 091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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