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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62
시행일자 1997-1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10.10-0000
품명 Ginger, sliced & frozen 가공생강편
물품설명 두께 약1mm크기로 절단하여 물에 삶은후 급냉동하여 10kg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생강편.
결정사유 본품은 생강을 단순히 절단하여 물에 찐후 포장한 것으로서 상기 공정을 가공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생강의 향미가 그대로 살아있고,생강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생강으로 분류하여 HSK 0910.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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