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641
시행일자 1997-12-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Tea, partly fermented Oolong tea
물품설명 반발효차 (Oolong tea)를 부직포 Tea bag(5g)포장한 것 20개를 플라스틱봉지에 넣어 소매포장 (Net 100g)
결정사유 동 물품은 반발효차의 일종인 Oolong tea를 Net 100g으로 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902호 "차"의 분류해설(반발효차의 예시 물품으로 "Oolong tea"가 특게)에 의거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