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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05
시행일자 1997-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80
품명 Guarana extract mixed with ethanol(63.8%), water Natural extract guarana 90.7945
물품설명 과라나 추출물,에탄올(63.8%),물등으로 조제된 암갈색의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된 음료제조용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2106호의 내용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것"에 의해 HSK 2106.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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