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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82
시행일자 1997-09-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20-0000
품명 Wholemeal pasta 20%, tomato 20%, split peas 14%, squash 12%, carrot 8 Wholemeal pasta
물품설명 밀가루 파스타 20%,토마토 20%,쪼갠 완두콩 20%,호박 12%,당근 8%, 콩가루등으로 조제된 황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200g)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4호의 내용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에 의해 HSK 21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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