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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71
시행일자 1997-07-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Turtle essense 50% mixed with honey 20%, jujube 15%, mushroom 5%, co Majiajun superior tonic
물품설명 자라 추출물 50%를 기제로 하여 벌꿀,대추,버섯,율무,쌀눈등으로 조제된 황색의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넣어 소매포장.(10ml x 10)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영양식품이므로,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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