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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66
시행일자 1997-07-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Hibiscus mixed with rosehips, orange peel, chicory, blackberrym, natu Cellestial seasonings herb tea strawberry kiwi
물품설명 Hibiscus,rosehips,orange peel,chicory,blackberry,natural flavor 등을 건조,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제 tea bag에 넣어 소매포장. (24 tea bags/box)
결정사유 본품은 각종 식물의 부분을 기제로하여 소량의 과일향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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