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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08
시행일자 1997-1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10-9000
품명 Peas mixed with carrot 14.4%, green split pea4.7%, celery2.6%, STRAINED GARDEN VEGETABLE
물품설명 Water, peas, carrots, green split peas, celery로 혼합조제한 황갈 색의 걸쭉한 페이스트상이 net.wt. 4 1/2oz 유리병 밀폐 소매포장임.
결정사유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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