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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11
시행일자 1997-10-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7.10-0000
품명 Apple,grown mixed with mango puree 13%, water 12%, ascorbic acid
물품설명 Apple,grown 75%,mango puree 13%,water 12%,ascorbic acid 0.04%등을 균질화한 황색계 반죽상을 Net wt 4 oz(113g)씩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유아용 이유식임.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 분쇄물과 망고 퓨레등을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113g)으로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2의 내용에 의거 HSK 20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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