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319 |
|---|---|
| 시행일자 | 1997-11-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7.99-9000 |
| 품명 | Pear puree Paste |
| 물품설명 | 배(Pear)를 선별 및 씨와 껍질을 제거 파쇄한 다음 체로 걸른후 가열 농축등을 거쳐 만든 황갈색의 페이스트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배(pear)를 선별,제피,제핵하여 파쇄후 체로 거른 다음 20bx로 농축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의 과실의 퓨레가 분류되는 HSK 2007.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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