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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19
시행일자 1997-1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7.99-9000
품명 Pear puree Paste
물품설명 배(Pear)를 선별 및 씨와 껍질을 제거 파쇄한 다음 체로 걸른후 가열 농축등을 거쳐 만든 황갈색의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본품은 배(pear)를 선별,제피,제핵하여 파쇄후 체로 거른 다음 20bx로 농축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의 과실의 퓨레가 분류되는 HSK 20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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