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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19
시행일자 1997-10-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EM-X
물품설명 쌀 도정분,율분,연근 혼합물에 물을 혼합한 후 유산균과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시킨후 여과하여 식염을 첨가.살균하여 net wt 1,000ml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성분 조성은 water 99.8%, 쌀도정분 0.18%,율분 0.012%,식염 0.1%등이 함유됨.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B)-(2)항에 의거 "기타음료" 로 보아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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