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액당),구연산,백리향 추출물,사과산,탄닌산,비타민 및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 액상을 1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당류(액당),구연산,백리향 추출물,사과산,탄닌산,비타민 B 및 정제수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투명액상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1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현품에 "청량음료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알코올함량이 0.5%이하(약0.04%함유)이므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보아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