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377 |
|---|---|
| 시행일자 | 1997-11-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4010 |
| 품명 | Laver mixed with sun flower 32%,seasoning sauce 2% Dried seaweed wafer(with sun flower) |
| 물품설명 | 폭 2cm길이 10cm정도로 절단하여 조제한 김(laver)사이에 해바라기씨(32%)를 넣어 겹붙인 상태의 제품을 Net 30g씩 용기에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간식등에 이용됨. |
| 결정사유 | 본품은 조제한 김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