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18
시행일자
1997-1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50
품명
Glutinous rice with mixed peanut 18.9%, green pea 8.58%, vegetable Pirikara combi
물품설명
Glutinous rice(53.22%),peanut(18.9%),green pea(8.58%),vegetable (11.89%),소량의 starch,sauce,spice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땅콩정도 크기의 황갈색 쌀과자 2가지 형태와 볶은 땅콩,녹색완두가 서로 섞여서 일정량 비닐봉지포장(약10-14g)하여 다시 이들을 비닐봉지로 재포장한 것임(내포장지 포함한 중량 300g)
결정사유
본품은 찹쌀과자를 주성분으로 하여 볶은 땅콩,완두등으로 만든 물품 으로서,HS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한 동물품의 주요 특성은 성질,중량,가격,역할등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동물품에 함유된 주요 특성이 찹쌀과자의 중량으로 결정하여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5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