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108
시행일자 1997-10-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Apple juice concentrate 26% mixed with white grape juice concentr Multivitamin compound 1196/82304
물품설명 사과농축juice,백포도농축juice,배농축juice,오렌지농축juice,그레이프 후르츠농축juice,넥타린퓨레,바나나퓨레,레몬농축juice,파인애플퓨레, 살구퓨레에 소량의 비타민 및 향료가 혼합된 주황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여러가지 농축과실juice를 기제로하여 소량의 과실퓨레,향료 및 비타민등으로 조제된 주황색계 액상으로서 농축과실juice에 소량의 과실퓨레와 향료 및 비타민을 혼합한 물품이나,첨가된 비타민 (0.4%),향료(0.1%)등이 천연juice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품은 과실juice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혼합juice로 보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9.90-1090호에 분류 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