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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109
시행일자 1997-10-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White grape juice concentrate 31% mixed with apple juice concentr Multivitamin compound 1196/82303
물품설명 백포도 농축juice,사과 농축juice,살구퓨레,넥타린퓨레,만다린농축juice, 오렌지 농축juice,망고퓨레,래션후르츠 농축juice,키위 농축juice,구아바 퓨레에 소량의 향료 및 비타민이 혼합된 주황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여러가지 농축과실juice를 기제로하여 소량의 과실퓨레,향료 및 비타민등으로 조제된 주황색계 액상으로서 농축 과실juice에 소량의 과실퓨레와 향료 및 비타민을 혼합한 물품이나,첨가된 향료(0.6%),비타민(0.3%)등이 천연juice에 존재하는 여러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본품은 과실juice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혼합juice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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