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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48
시행일자 1997-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40-0000
품명 Pineapple juice concentrate mixed with maltodextrin 50% Pineapple powder
물품설명 Pineapple juice concentrate 50%와 maltodextrin 50%을 혼합하여 분말로한 미황색 분말임.
결정사유 본품은 파인애플 농축juice와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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