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85
시행일자 1997-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33% mixed with peanut 15%, macaroni 15%, molasses 25%, sugar Cham-kea-meack-gack
물품설명 참깨 33%,땅콩 15%,마카로니 15%,물엿 25%,설탕 12%등으로 조제된 5mm x 20mm x 20mm크기의 마름모형 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견과류.씨류 및 마카로니와의 혼합물 63%와 당류 37%등으로 조제된 제품으로 관세율표 2008호의 내용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해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