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285 |
|---|---|
| 시행일자 | 1997-11-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33% mixed with peanut 15%, macaroni 15%, molasses 25%, sugar Cham-kea-meack-gack |
| 물품설명 | 참깨 33%,땅콩 15%,마카로니 15%,물엿 25%,설탕 12%등으로 조제된 5mm x 20mm x 20mm크기의 마름모형 판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이 견과류.씨류 및 마카로니와의 혼합물 63%와 당류 37%등으로 조제된 제품으로 관세율표 2008호의 내용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해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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