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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02
시행일자 1997-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02.30-0000
품명 Beef(89.75%) added water,salt,dextrose,papain The original,noname steaks
물품설명 뼈없는 쇠고기(89.75%)에 물, 포도당, 소금, 파파인 등을 첨가하여 Net 224gr씩 비닐 팩에 스테이크상으로 냉동 포장하여 6pack을 지제상자 에 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쇠고기(약90%)에 소량의 소금, 당, 파파인, 물등을 첨가하여 스테이크상으로 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02류 총설에 의하면 "(1)신선한 것(운송중 일시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이 포함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도 이호에 분류된다" 및 "위 (1) 내지 (4)호에 게기된 상태의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 (예: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본품은 뼈없는 냉동된 쇠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2.3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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