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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59
시행일자 1997-07-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02.30-0000
품명 Beef added water 4.5%,dextrose 1%,salt 0.75%,papain 0.75%, Chopped beef sirloin, NO NAME STEAKS
물품설명 쇠고기에 물(4.5%),포도당(1%),소금(0.75%),파파인(0.75%)등을 첨가하여 Net 168gr(6oz)씩 비닐팩에 스테이크상으로 냉동포장하여 8 pack을 지제 상자에 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의 총설에 의하면 "(1)신선한 것(운송중 일시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이 포함 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또한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도 이호에 분류된다"및 "위 (1) 내지 (4)호에 게기된 상태의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예:papain)로 유연처리 하거나 ….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의 내용에 의거하여 냉동한 쇠고기(boneless)가 분류되는 HSK 0202.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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