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561 |
|---|---|
| 시행일자 | 1997-07-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202.30-0000 |
| 품명 | Beef added salt 0.75%,dextrose 1%,papain 0.75%,water 4.5%The original, NO NAME STEAKS |
| 물품설명 | 쇠고기에 소량의 소금(0.75%),포도당(1%),파파인(0.75%),물(4.5%) 등을 첨가하여 Net. 224g(8oz)씩 비닐팩에 스테이크상으로 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6 packs/box). |
| 결정사유 |
ㅇ본품은 쇠고기(93%)에 소량의 소금,당,파파인,물등을 첨가하여 스테이크상으로 포장한 물품으로,제시자료 및 현품포장에 "marinated" 라고 표시되어 있으나,marinated라 함은 일반적으로 "향이 있는 양념" 으로 소금,당이외에도 각종 향신료가 첨가되는 물품으로 식품관련 문헌에 설명되어 있어 본품과 같이 고기에 향을 부여하는 향신료가 첨가되지 않고 단순히 소량의 소금,당만을 첨가한 물품은 marinated 로 조제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의 총설에 의하면 "이류의 육은 단백질 분해효소(예:papain)로 유연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소금,설탕등을 사용한 육도 이류에 분류된다는 요지의 규정이 있음. ㅇ따라서 본품은 제02류의 총설에 의거 냉동한 쇠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2.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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