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509 |
|---|---|
| 시행일자 | 1997-07-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olyurethane grip (Yonex) |
| 물품설명 | 부직포의 양면에 polyurethane resin의 완전히 도포한 테이프상 strip으로 한쪽 끝부분 15cm에서 부터 폭이 좁아지며,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5603호의 분류 규정에 의하면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고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것은 제39류 또는 제4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은 부직포의 양면에 폴리우레탄수지를 도포한 물품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분류 규정에 의거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