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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79
시행일자 1996-04-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39-9000
품명 Medicament (A.L.L. [Abunda Liff Laboratories] Melatonin 3mg)
물품설명 Melatonin,Rice Powder등으로 조제된 약254mg의 백색분말을 캡슐에 충전하여 100캡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ㅇHS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투여량으로 한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본품은 인공으로 제조된 호르몬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소매용 포장으로되어있고, 시차극복, 피로회복을 위해서 잠들기전 2~3시간전에 1개씩 복용토록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매포장된 의약품으로서 호르몬 제제이므로 HSK 3004. 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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