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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94
시행일자 1996-1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ixtures of garcinia, L-garcinia, choline, insitol etc. (System six)
물품설명 garcinia, L-garcinia, choline,insitol등으로 조제된 White powder, package for retail sail(60 capsules/plastic bottle)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제외규정 주1(a)의 식품(식이요법 용식품에 해당되는지 제3004호의 의약품)즉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캠슐등으로 된 것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및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용도,용법,용량등이 적절히 표시되어 있어 재포장할 필요없이 사용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것)에 분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동 물품이 비만억제 또는 치료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회보함 (약진 65615-5663) 따라서 본품은 비만억제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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