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093 |
|---|---|
| 시행일자 | 1996-12-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ixtures of dermasterone, aloe vera gel, cyclmeticone, etc. (Progestone-10) |
| 물품설명 | light yellow paste,package for retail sail(plastic case 2 oz, 57g) |
| 결정사유 |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제외규정(b)의약용 조제품으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 3003호, 제3304)에 해당되는지 제33류의 화장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약품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약품 이라함은 사람 또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 등에 의하여 의약품 해당여부를 판단함.
ㅇ동물품은 월경관련 증후군 및 폐경과 연관된 증세의 예방 또는 치료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회보, 따라서 본품은 여성갱년기 증세를 완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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